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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방위사업법안 입수/ 외국 첨단무기 도입할 때 기술이전 계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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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방위사업법안 입수/ 외국 첨단무기 도입할 때 기술이전 계약 의무화

입력
2005.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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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첨단 외국무기를 도입할 때는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지금은 1,000만달러(약 100억원) 이상의 무기도입에 대해서만 기술이전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5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방위사업법(안)’은 19조에 ‘국외에서 군수품을 도입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의 군사장비와 서비스를 구입할 때 그 조건으로 기술이전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제도로 현재는 국방부 훈령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개정이 손쉬운 훈령 상의 규정이 자의적 해석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법률에 규정을 명시했다"며 "대통령령에 명시되는 절충교역 대상에는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첨단무기들이 주로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사업법은 내년 1월 출범하는 방위사업청의 근거법률로 9장62조로 구성돼 있다. 국방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6월께 국회에 사업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사업법에 따르면 신설 방위사업청은 현재 국방부와 합참, 각군, 국방품질관리소 등으로 분산된 무기도입 등 방위사업 업무를 통합하는 국방부 외청으로 출범한다. 방위사업청은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 사업추진 과정에 참석한 관계자의 인적사항과 발언내용, 결정과정을 기록하고 사업과정은 백서로 만들게 된다. 또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청렴계약 옴부즈맨(행정감찰관)’제도와 시민감사 청구·참관제 등도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방위사업청을 국방부 외청으로 두는 이유가 획득업무개선보다는 ‘옥상옥’으로 또 다른 기구를 만드는 것 같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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