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 회장이 최근 계열사 등기임원직을 사임한 것을 놓고 ‘증권집단소송에 대비한 책임회피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다른 재벌그룹에서도 집단소송 대상이 되는 상장 계열사에 오너가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곳이 전체의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재벌 계열사 중 증권집단소송법 우선 적용 대상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 54개사 가운데 그룹 오너가 등기이사직을 맡지 않은 곳은 15개사로 집계됐다. 삼성의 경우 이 회장이 삼성전자를 제외한 상장 계열사 등기임원에서 물러나면 삼성화재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등이 오너가 등기임원이 아닌 채 집단소송 대상기업이 된다. 이 경우 오너가 등기이사가 아닌 계열사는 18개로 늘어난다.
LG그룹은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따라 LG전자 LG화학 LG텔레콤 데이콤 등이, SK그룹은 SK텔레콤 SK네트웍스 등이 오너 없는 집단소송 대상기업으로 남게 된다. 동부그룹은 동부아남반도체와 동부화재의 등기임원에 오너가 등재되지 않았고, 한화그룹은 오너가 최근 자발적으로 ㈜한화 이사로 등재하기는 했으나 한화석유화학 임원에는 빠져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12월말 현재 신세계와 현대중공업 현대하이스코 현대증권 등도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인 집단소송제 대상이면서도 오너가 임원직을 회피하는 회사로 지목됐다.
반면 롯데 금호 두산그룹의 경우 오너가 집단소송 대상인 주력 계열사에 모두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벌 오너가 등기임원직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 재계에서는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단체와 학계 일각에서는 재벌총수의 책임 회피라고 비판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사회에 등재되지 않은 총수라도 상법상 ‘사실상의 이사’ 개념을 적용해 이사들과 함께 집단소송의 피고로 할 수 있다"면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소액주주들이 ‘사실상의 이사’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책임경영’보다는 ‘책임회피’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벌 기업들은 총수의 등기임원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 한도를 증액하는 등 집단소송에 대한 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대한항공 기아자동차 ㈜LG 등 일부 기업들은 ‘2004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과거 회계처리 기준 위반 부분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시정하는 등 분식회계 등에 따른 소송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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