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도내에 새로 골프장을 지을 수 없게 됐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문화관광부가 고시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은 골프장 조성면적이 전체 임야면적의 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내에 골프장 조성이 가능한 면적은 전체 임야면적 9억1,258만6,957㎡의 5%에 해당하는 4,562만9,348㎡. 그러나 현재 골프장 건설사업이 이뤄졌거나 건설사업 절차를 밟고 있는 골프장의 임야면적은 4,545만1,046㎡다. 잔여면적은 17만8,302㎡로 평수로 환산하면 5만4,000여평 정도다. 골프장 1개를 조성하는데 30만평 이상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골프장 건설은 불가능하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중인 골프장은 14개소이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이 11개소, 골프장 건설사업 절차를 이행중인 곳이 15곳이다.
도 관계자는 "신규 골프장 조성이 어렵게 된 만큼 다음달 발주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 용역에서도 골프장 계획을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제주=김재하기자 jaeha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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