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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신상정보 노출 재발 방지위해/ 금감원 "보고서식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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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신상정보 노출 재발 방지위해/ 금감원 "보고서식 이원화"

입력
2005.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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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5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재벌 총수 등 기업 대주주들의 신상 정보가 노출된 사건과 관련, 보고서 서식 이원화 등을 통해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윤승한 공시감독국장은 "전산실 개·보수 공사로 백업 시스템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보고서 이원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서’의 경우 DART 시스템을 통해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공개 보고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자택 주소, 전화 번호 등 개인 신상 정보를 완전히 삭제해 보고하도록 하는 대신 신상 정보가 담긴 보고서는 별첨으로 제출하도록 해 금감원이 별도 관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상 정보가 노출된 것이 휴일이었기 때문에 정보 유출 등의 파장은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주주 신상 정보가 2002년까지는 일반에 공개됐던 만큼 기업측에서도 큰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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