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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군인연금 → 국민연금 이동하면 앞의 연금도 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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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군인연금 → 국민연금 이동하면 앞의 연금도 다 준다

입력
2005.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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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사립교원, 군인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간 가입자가 이동할 경우 이동 전의 가입기간을 인정, 해당 연금을 주는 방안이 연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회문화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연금 이동시 불이익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연금 연계를 위한 구체안을 조기 확정짓고 연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관련기사 12면

지금까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가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에 편입되면 연금 수급권이 박탈되고 퇴직 일시금을 받았다. 하지만 퇴직 일시금은 민간기업보다 액수가 적은 데다 최근 금리 인하와 노령화 추세 등으로 국민연금 수급쪽으로 희망자가 몰리면서 적지 않은 갈등을 야기해 왔다.

한 참석자는 "특히 무기획득체계 개편으로 방위사업청이 설립될 경우 상당수 민간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된다"며 "이를 감안해 연금간 연계체계를 조속히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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