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5일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나 취소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이모씨가 "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면허가 취소된 뒤 바로 응시했다면 시험을 볼 수 있었던 이씨가 면허취소 사실을 모른 채 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이유로 ‘순수 무면허 운전자’처럼 장기간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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