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전체 직원의 2% 이상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내년부터 공권력 행사를 필요로 하는 일부 특수직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 적용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5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어 2006년부터 정부부문 중 공안·검사·경찰·소방·군인직무 외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제을 적용하는 한편 100인 이상의 민간사업장에 대해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전면 도입토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간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관과 헌법연구관, 공립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정무직 및 일부 기술직 공무원 분야에도 장애인 고용이 의무화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현재 93만명의 공무원 중 의무고용 적용 제외 대상자가 60만명(64%)에서 15만명(16%)으로 줄어든다.
당정은 또 민간부문에서는 전 산업에 걸쳐 의무고용 적용 제외 업종을 모두 폐지, 내년부터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에 상관없이 장애인 의무고용 2%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단체의 숙원이었던 장애인의 초등학교 교사 임용은 공사립에 관계없이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당정은 그러나 기업의 부담을 고려, 일정 기간 의무고용 부담금 부과를 유예키로 했고, 100인 미만 중소업체에는 이 같은 규정을 권고만 하기로 했다. 당정은 개정안 시행 이후 공공부문 9,200여개, 민간부문 1만1,000여개 등 모두 2만여개의 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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