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우리나라 업체들이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감축기술을 축적하면서 외화도 벌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사업이 교토의정서 시대의 틈새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강원풍력발전과 함께 7월부터 대관령 일대에 세워지는 98㎿(2㎿짜리 49기)규모의 강원풍력단지사업을 기후변화유엔사무국(UNFCCC)이 인정하는 CDM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CDM사업이란 온실가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감축사업에 투자해 그 감축실적(크레딧·Credit)을 서로의 투자지분에 따라 나눠 갖는 것이다. 감축실적 만큼 선진국은 감축 의무 이행을 늦출 수 있고 개도국도 자신 몫의 크레딧을 해외에 판매할 수 있다. 널리 알려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거래국가별 제한이 없어 주로 정해진 온실가스 용량을 다 못 채우는 후진국가와 선진국 사이에서 이뤄지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측은 강원풍력단지가 기후변화유엔사무국에서 공식 인정될 경우 감축한 온실가스감축 크레딧의 해외판매를 통해 10년간 30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화학분야에서는 이미 CDM사업으로 인정 받은 곳도 있다. 울산화학은 2월 세계에서 4번째, 우리나라 최초로 UNFCCC에서 ‘온실가스 HFC23 소각 시설’을 CDM사업으로 인정 받았다. 일본의 이네오스케미칼와 울산화학이 6대4의 지분투자를 통해 설립한 이 시설은 올 하반기부터 가동된다. 연간 감축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140만 톤에 이른다. 2000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1톤이 20달러 상당에 거래되고 있는 만큼 2,800만 달러에 달하는 감축 실적이다.
울산시 역시 4월 초 프랑스 화학회사인 로디아폴리아마이드㈜로부터 1,000만달러를 투자 받아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분해공장 설립을 CDM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강원풍력단지가 UNFCCC로부터 CDM사업으로 인정 받을 경우 신·재생에너지 분야로도 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토의정서 시대를 맞아 돈도 벌고 기술도 축적할 수 있는 CDM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CDM)등 3가지의 ‘교토메카니즘’을 도입했다.
CDM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온실가스 감축 협력 사업이다. 선진국과 개도국은 절감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각각의 투자지분에 따라 나눠가질 수 있다. 공동이행도 비슷한 제도지만 선진국간의 거래로 제한된다. 배출권거래제는 할당된 온실가스 용량이 남는 국가가 그 배출권을 국제사회에 내다 파는 것으로 국가에 따른 거래 제한은 없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후진국이 선진국에 배출권을 파는 형식이 많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