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5일 밝힌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강화 종합대책’의 초점은 사실상 수사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최대한 막자는 데 맞춰져 있다.
검찰은 이날 인권보호 방안으로 수사과정의 변호인 참여 및 가족 참관 확대와 녹음·녹화 확대실시 등 이미 발표했던 내용을 재탕한 뒤 언론을 통한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는 전례 없이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이전에도 피의사실 공표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이날은 ‘피의사실 유출 수사담당자 감찰’ ‘오보 등 취재기준 위반 기자 출입제한’ 등 구체적인 수단까지 나열했다.
그러나 브리핑 도중 기자들이 이 부분을 집중 질문하자 정상명 대검 차장과 이준보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검찰 수뇌부는 "원칙이 이렇다는 것이지 문구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달라"며 오히려 확대해석을 진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보도자료에서는 강한 원칙을 천명하고서 "사실 꼭 그렇지 만은 않다"고 물러선 것이다. "오보인지 여부는 결국 국민인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 "사안에 따라 관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등 모호한 답변도 이어졌다.
검찰은 이날 자료에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앞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사과정을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날 발표도 "법의 날을 맞아 기존 원칙을 재강조하자는 차원"이라는 설명과는 달리 급조된 발표라는 느낌이 역력했다. 특히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 검찰은 "이번 발표는 검찰의 자체 방침"이라고 했다가 "민정수석실에서 원론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물러섰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철도청의 유전개발사업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브리핑은 원칙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지만 기준이 모호해 결국 수사관련 보도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언론보도는 언론이 스스로의 책임아래 하는 것으로, 오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데도 검찰이 별도로 출입기자를 제재를 하겠다는 발상 역시 온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인권존중이란 이름으로 비리 정치인이나 경제인에 대한 수사상황을 전혀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언론의 역할인 권력과 검찰 수사에 대한 감시를 봉쇄하는 것"이라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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