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KAMCO) 직원들이 공사가 실시한 공매에 배우자 등의 명의로 참가해 부동산 등을 부당하게 취득해 온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12월 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19명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부모·자녀 등의 명의로 공매에 참가해 총 30건, 금액으로는 10억9,000만원의 공매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사 직원들은 본인 자금으로 주변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공매에 참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들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공사측에 ‘문책 상당’ 통보를 했다.
검사 결과 A팀장은 2002년 1월 경기 분당 소재 임야 175평을 배우자 명의로 3억8,000만원에 낙찰받았고, B과장은 지난해 8월 중고 승용차(EF소나타)를 배우자 명의로 370만원에 낙찰받았다.
직원 C씨의 경우 조사 대상 기간인 2002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8건의 아파트와 임야를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공매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1,200여명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만 검사를 벌여, 실제 형제·자매나 친인척 명의로 공매 물건을 취득한 직원들이 상당수 더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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