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25일 공무원 임용 때 실시하는 신원조사 중 연좌제 논란이 있는 사상관계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1964년 제정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경찰청 등 25개 관계 기관에 공문을 발송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원조사 내용 중 공무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사상 및 전력을 문제 삼을 소지가 있던 ‘본인 및 배후 사상관계’ 항목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종교, 원적, 해외여행 관련 항목이 삭제된다.국정원은 신원조사 대상도 종전 4급 이상 공무원에서 3급 이상 공무원, 국·공립대 부교수급 이상에서 총·학장 이상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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