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버스체계 개편으로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책정한 버스 1대당 운전기사 수를 많은 운송업체가 지키지 않고 시 보조금을 착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재옥 서울시의원(민주노동당)은 22일 열린 제155회 임시회에서 버스업체의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서울시는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운송업체마다 버스 1대당 기사 수를 2.44명(정규직 3~4년차)까지 늘리게 하고 적자분은 시 예산에서 보전해주기로 했으나 일부 업체는 부족한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준공영제에서 있을 수 없는 임금체불이 여전히 존재하고 업체들이 보조금 착복을 위해 비정규직을 다수 채용하는 등 서울시의 관리감독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S운송사의 경우 150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나 운전기사는 236명으로 1대당 인원이 1.57명에 불과하고, K여객과 D여객도 적정인원보다 각각 16명, 31명이 부족하다. 또 마을버스에서 지선버스로 편입한 8개 ‘전환버스’ 운송업체 중 5개는 작년 말까지 서울시가 정한 기준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 차액이 업주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임금수준이 낮거나 비정규직을 채용한 것은 임금체계가 다르거나 단체협약에서 결정된 사안이므로 불법이 아니고, 버스 1대당 운전사 숫자 통계도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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