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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건보료 경감/ 실급여 기준 부과…신불자 2007년까지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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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건보료 경감/ 실급여 기준 부과…신불자 2007년까지 납부 유예

입력
2005.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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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육아 휴직기간에는 실제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요금이 부과된다. 지금은 휴직 직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돼 한 해 9,000여명의 육아 휴직자에게 부담을 줘 왔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30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실직자나 신용불량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납부를 유예하고, 교도소 수감자에게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건보료를 하루만 연체해도 3개월까지는 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6개월이 지나면 최고 15%까지 물리는 현행 가산금부과제도 개선, 부과율을 낮추고 적용 기한도 3개월 단위에서 하루 단위로 세분화한다. 건강보험료를 자동이체할 경우 최대 3,000원까지 깎아준다.

미성년자의 연대납부 의무도 폐지된다. 지금은 가족 중 건보료 체납자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가 성인이 돼 수입이 발생하면 압류 조치 등을 통해 건보료를 받아내고 있다.

복지부는 또 조혈모세포이식(백혈병 치료)에 대한 보험적용 연령을 현행 5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늘리는 한편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제 폐지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의 당해 연도 보수기준 정산 ▦소이증(小耳症)·무이증(無耳症) 보험급여 실시 ▦치석제거(스켈링)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무(無)정자증 치료 보험적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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