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22일 육군 법무감 재직 당시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로부터 1,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창해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 사법기관 최고 수장에 있으면서 뇌물을 수수해 군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건 발생 후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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