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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교통은행 서울지점 예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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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교통은행 서울지점 예비인가

입력
2005.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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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중국교통은행의 서울지점 예비 인가 신청을 검토한 결과,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돼 지점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중국교통은행은 6개월 안에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최종 인가가 나면 국내에서 은행 영업을 할 수 있다.

중국 최초의 주식제 상업은행인 중국교통은행은 본점을 상하이에 두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이 중국 내 5위 규모인 1,387억 달러(한화 약 140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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