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21일 오후 조세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가 받은 뇌물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에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뇌물소득을 포함, 수사를 통해 밝혀지거나 몰수·추징되는 뇌물 또는 알선수재 소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소득세를 부과토록 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뇌물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반면 일반인이 받은 뇌물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명목으로 과세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힘 있는 자를 편드는 ‘유권무세'(有權無稅) 풍토는 하루빨리 일소돼야 한다"며 "깨끗한 정치를 희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뇌물소득 과세를 누구든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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