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22일 두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직속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동거녀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사생활이 문란한 데다 호텔 종업원을 폭행한 사실까지 드러나 해임당한 전직 경찰관 이모(47)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경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회통념에 비춰 봐도 해임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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