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익용 산지 내 기존 묘지의 납골묘 전환이 가능해지고, 전국의 오래된 사찰에 대해 신·증축이 허용되는 등 공익용 산지 규제가 대폭 완화한다. 공익용 산지는 전국 산지의 22%(1만4,290㎢)를 차지한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자연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보안림 등의 목적으로 지정된 ‘공익용 산지’에 대해 환경친화적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가 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불국사 해인사 등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전통 사찰’로 지정되어 있는 전국 907개 사찰에 대해 경내 건물 신·증축을 허용키로 했다. 전통 사찰이 들어선 산지는 모두 공익용 산지로 지정되는데, 2003년 산지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공익용 산지 내 건물의 신·증축이 금지돼 불교계와 일반인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공익용 산지 내 기존 묘지를 납골묘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묘지의 전체 규모가 크게 늘어나거나 납골묘 이외의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의 보전산지를 공장부지나 택지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허가권한 면적을 시장·군수의 경우 현행 1만㎡에서 3만㎡로, 시·도지사는 10만㎡에서 20만㎡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자연휴양림 시설에 산악승마코스나 산악자전거 등 레저관련 시설을 추가로 허용하고, 휴양림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현행 2층에서 3층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산지 이용을 규제하는 용도지역을 15개에서 12개로 줄이고, 현재 전체 산지의 20%인 국유림 면적을 2020년까지 30%로 확대해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규제지역의 이용 수요에 대응키로 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개발억제 위주로 돼 있는 각종 토지규제를 친환경 개발에 한해 허용하는 방향으로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