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 정당공천이 배제된 기초의원 선거에도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한편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계속 금지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 발표했다.
정개협은 개정의견에서 현재 정당공천이 배제된 시·군·구 기초의원 선거 후보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도입하고 기초의원 30%를 비례대표로 선출, 여성과 취약계층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 그러나 정당공천 확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 단위인 지방의회가 정치논리에 의해 휘말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개협은 또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후보자의 공개자료를 예비후보자 등록시부터 제출토록 하고, 현재 금고형 이상인 범죄기록 공개기준을 벌금형 이상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선거관련 위장전입 금지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했고, 재보선 때만 허용하고 있는 현수막을 모든 선거로 확대하는 한편 후보간 토론회를 의무화해 불참시 제재토록 했다.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 정개협은 논란이 돼온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현행대로 금지하고, 연간 후원금 한도도 중앙당 50억원, 시·도당 5억원, 국회의원 1억5,000만원인 현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백승헌 위원은 "돈 안 드는 투명선거의 기조를 유지하자는 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에는 비현실적 기준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개협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당비납부상한제를 도입하는 한편 회계보고 내용은 상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을 통한 공개도 의무화하했다.
정개협은 이어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 중 교섭단체에 50%를 우선 배분하는 방식을 폐지해 100% 득표율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민노당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후원금으로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신분 취득 전에 발생한 비용을 처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정책연구소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선관위에서 직접 지급한 뒤 사후 심사토록 했다.
정개협은 27일까지 정당법 개혁안 등을 추가 확정해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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