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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도 이상의 검찰 권력"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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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도 이상의 검찰 권력"의 정체

입력
2005.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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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그제 "검찰이 가진 제도 이상의 권력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언뜻 무슨 뜻인지 헤아리기 어렵다. "국민이 의심하는 것을 모두 버리고, 기득권과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인 것을 보면 당연한 이치를 강조한 듯도 하다. 그러나 그저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심각한 오류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검찰 주변에서는 공직자부패수사처 신설과 경찰 수사권 독립 등에 반발하는 검찰에 대한 경고로 풀이한다. "불필요한 권력을 내놓지 않으면 일이 즐겁지 않게 될 것"이라는 언급에 주목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옳든 그르든 간에, 대통령과 검찰이 무슨 권력다툼이라도 하는 듯한 모양새는 보기에 민망하다.

대통령은 이날 보고받은 법무부의 검찰 감찰업무 총괄 등 제도개선의 당위성을 강조했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제도 이상의 권력’을 갖고 있고, 이걸 순순히 내놓는 것이 개혁의 관건인 양 말하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고 사리에도 어긋난다. 검찰은 예나 지금이나 법이 정한 제도적 권한을 갖고 있을 뿐이다. 또 그 권한을 줄이는 것은 대통령과 검찰이 다퉈 결정할 일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과거 검찰이 법과 제도의 틀을 벗어나 부당하게 검찰권을 행사한 악습은 정치권력의 통제와 압력에 휘둘리고 영합한 데서 비롯됐다. 검찰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악용한 정치권력과 검찰 구성원들이 원흉이다. 결국 사람이 문제였고, 그게 ‘제도 이상의 권력’의 정체다. 따라서 검찰개혁도 정치권력과 검찰 구성원의 의식과 행태를 바꾸는 것이 관건이고, 그 출발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다. 물론 제도개선과 내부개혁이 뒤따라야겠지만, 마치 파당적 권력을 뺏고 빼앗기는 다툼인 양 비치는 것은 개혁의 뜻마저 흐릴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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