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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세종대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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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세종대 ‘정면충돌’

입력
2005.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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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장 비리의혹 등으로 특별감사를 받았던 세종대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임시이사 파견 방침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감사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임시이사 파견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전하자 세종대는 22일 "명분이 약한 임시이사가 나오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교육부는 13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세종대와 학교법인 대양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다수 위원들은 "세종대측이 감사 시정조치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어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2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기본 재산을 잘못 처분해 학교측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세종대와 법인측에 자회사 수익금 등 113억원을 회수 또는 변상토록 한 바 있다. 세종대와 대양학원측은 지난 11일 세종투자개발에서 기부금조로 30억원, 세종투자개발 이익 잉여금에서 46억원, 대양학원에서 25억원 등을 출연하고, 경기 성남과 광주의 교육용 토지 활용계획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당초 이번 주 중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세종대측의 반발로 행정처분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세종대와 법인측은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할 경우 즉각 임시이사에 대한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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