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성추행 교수 감싸기 논란/ 부산大 "근거미흡·시효지나 처벌못해" 학생들 "대책위서 진상 이미 규명" 반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성추행 교수 감싸기 논란/ 부산大 "근거미흡·시효지나 처벌못해" 학생들 "대책위서 진상 이미 규명" 반발

입력
2005.04.22 00:00
0 0

부산대가 제자들을 성추행한 교수에 대해 학내 성폭력대책위원회가 조사한 ‘사실 인정’ 결과를 무시한 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불가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와 학생들은 지난해부터 해당 교수의 수업거부 운동을 벌여 그의 강좌를 잇따라 폐강시키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학교와 피해자 등에 따르면 1999년 3월26일 대학원 신입생환영회 자리에 참석한 A(31·여·당시 25세)씨는 밤 12시께 화장실에서 K(56)교수로부터 강제로 키스를 당하고 가슴을 추행당했다. 또 2001년 12월엔 야외수업인 산행을 마친 뒤 술자리에서 B(27·여·당시 23세)씨가 K교수에게 강제로 끌어안겨 입맞춤을 당했다. 하지만 이들은 학점 불이익과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숨겨오다 졸업 후인 2003년 12월 이 같은 사실을 학교 성폭력상담실에 신고했으며, 교수 6명과 학생 3명으로 구성된 성폭력대책위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대책위는 10개월간의 조사 끝에 지난해 10월 K교수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 K교수에게 ▦피해 학생들에 대한 공개사과 ▦피해자들에 대해 5년간 100c 이내 접근금지 ▦30시간 이상의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이수 ▦피해 학생들에게 6개월 이상의 심리치료 비용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K교수는 이를 거부했다. 대책위는 학교측에 징계를 요구했으나 학교측은 2월1일 "교육공무원법상 해당 사건이 2년 경과해 징계사항이 아니며, 근거 또한 미흡하다"며 처벌불가 방침을 밝혔다.

피해자 대리인 김극태(27·대학4)씨는 "K교수는 피해자들의 해당 학과 교수"라며 "이들 외에도 K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재학생들도 해당 교수의 수업 거부 운동을 전개, 지난해 2학기 2과목에 이어 올 1학기 3과목을 폐강시킨 것으로 밝혀졌으며, 학생회를 중심으로 조만간 교수퇴진 운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학내 자유게시판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K교수의 퇴진과 학교측의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현재 수천건씩 올라와 있다.

K교수는 이에 대해 "사실 여부에 대해 지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다"며 "어디까지나 학생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종한기자 tell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