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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추진委, 로스쿨 잠정안 공개/ 각 로스쿨 150명內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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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추진委, 로스쿨 잠정안 공개/ 각 로스쿨 150명內로

입력
2005.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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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도입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전국적으로 10개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은 수료 후 5년간 3회로 제한되고 둘 이상 대학이 합쳐 만드는 연합 로스쿨은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로스쿨 도입 잠정안을 공개했다. 사개추위는 이날 잠정안을 토대로 다음달 열리는 장관급 본위원회에서 로스쿨 입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학과 법조계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사개추위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 인가 대학을 확정할 계획이다.

잠정안에 따르면 각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특정 지역이나 대학 편중을 막기 위해 150명 이하로 제한된다. 그러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전체 입학정원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향후 법원, 법무부, 변호사협회, 법학교수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법안 확정 전부터 정원을 못박을 경우 논의 초기부터 지나친 경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법학교수들은 총 정원의 대폭 상향조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해 사법개혁위원회에서 합의된 1,200명 선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될 경우 개별 로스쿨의 정원을 100~150명 선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 10개 안팎의 로스쿨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로스쿨 인가가 유력한 서울 주요대학과 지방 4개 고등법원 소재지 배당분을 제외한 3~4 자리를 놓고 중위권 대학들의 사활을 건 유치전이 예상된다.

로스쿨 입학 자격은 학사학위 취득자로 제한되며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도 마련된다. 선발 기준은 학부 성적과 별도의 적성시험이 우선이지만 봉사활동 경력 등도 참작된다. 평가 과정에서 법학 지식을 묻는 시험은 제외된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고 대학간 형평을 보장하기 위해 입학자 중 비법학 전공자와 타 대학 출신자가 적어도 3분의 1 이상 되도록 했다. 로스쿨 수료 후 치르게 되는 변호사 자격시험 응시횟수는 ‘고시 낭인’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5년간 3회로 제한된다.

로스쿨 설립을 신청할 수 있는 학교에는 일반대학 외에 대학원만 둔 대학도 포함되지만, 산업대학이나 둘 이상의 대학이 연합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안동대·강릉대·공주대·창원대 등 지방 7개 국립대학이 연합 로스쿨을 설립키로 합의하고 충남대와 충북대도 법대 통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 같은 안이 확정될 경우 이들 대학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개추위는 이 밖에 로스쿨의 교원 기준으로 최소 20명 이상의 전임교수에 교수 대 학생 비율 1 대 12 이하,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비율을 20%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학교육위원회를 교육부 산하에 둬 로스쿨 인가를 심사토록 하고 로스쿨 평가를 위해 대한변협 산하에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내놓았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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