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1일 북한 공작원들과 함께 중국 지린성 등에서 김동식 목사와 탈북자 15명을 납치해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조선족 류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유를 찾아 탈북한 이들을 납치해 북송하고, 탈북자들을 도우려던 김 목사마저 납치해 생사불명 상태에 처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이 북한에서 어떤 조치를 당하게 될지 충분히 알면서도 오로지 돈만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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