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 보유주식을 제3기관에 맡겨 처분토록 하는 주식백지신탁제를 17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주식백지신탁 대상자의 범위는 재산공개 대상자(1급 이상)로 하되 재경부와 금융감독원 등 주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신탁 주식은 제3의 기관 심사를 거쳐 60일 이내에 처분토록 하고, 60일 내에 처분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으며 1회 연장기간은 30일 이내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기존 재산공개 대상자의 경우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무관련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토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