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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신생아 납치·親母살해 일당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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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신생아 납치·親母살해 일당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05.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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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1일 동거남에게 자신이 낳은 아이라고 속이기 위해 심부름센터에 신생아를 구해 달라고 부탁한 김모(36·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김씨의 부탁을 받고 아이를 납치한 뒤 아이의 친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심부름센터 직원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형상의 행복을 좇으며 가치관이 전도된 여자와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인간성이 마비된 남자들의 만남이 패륜적 살인을 불러왔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법의 이름으로 단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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