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에 떠밀려 다친 사람을 두고 갔더라도 그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상황이었다면 뺑소니 죄를 물을 수 없다. 옛 애인 B씨로부터 "같이 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수년간 받아 온 A(여)씨는 2003년 5월 알고 지내던 C씨의 차를 타고 부산 사하구 자신의 집 앞에 내렸다. 순간 집 주변을 서성이던 B씨를 발견한 A씨는 다시 차에 오르며 "어서 출발하자"고 외쳤고, 달려들던 B씨는 급출발하던 차를 피하려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달아난 C씨를 고소했고, C씨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21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황으로 볼 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으므로 당시의 도주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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