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여성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 90일분 전액을 고용보험과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60일분을 지급해온 기업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출산 전후 휴가급여 전액을 국가가 부담할 경우 여성노동자의 70%를 점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이 확대되고 저 출산 현상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135만원인 상한선도 현실에 맞게 인상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합의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2006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은 2008년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당정은 2006년부터는 1,100억여원, 2008년부터는 900억여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 임신 4∼7개월에 자연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이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출산휴가 45일을 주고, 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급키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으로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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