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명의 변호사를 고용해 주요 국가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법률회사(로펌) 형식의 ‘국가법무공단(가칭)’이 설립된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21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진행했던 국가법무공단 추진안을 조만간 확정,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가법무공단은 소송을 당한 정부기관 소속 공무원이 실무적으로 담당하던 국가소송을 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위임 받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단 100명 이하의 변호사로 공단을 꾸린 뒤 업무 상황을 보아 가면서 조직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청와대 보고 후 관련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수형시설 내 의무실에서 간헐적으로 실시하던 수형자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1차 건강검진 수준으로 외부 건강검진 기관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일단 수형자 2만 명(전체의 36%)에 대해 5월 20일부터 6월말까지 약 한달 동안 혈액질환 검사, 간염검사 등 22개 항목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남은 형기 3개월 이상의 모든 기결수용자에게 확대 실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진결과를 전산자료로 만들어 수형자들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출소할 때 자신의 검진결과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전자어음·전자수표·전자선하증권·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 아동·여성 전용조사실 확대 설치, 난민보호제도 개선 등 친기업, 인권친화적 법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2005년 업무추진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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