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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 외국펀드 세무조사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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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 외국펀드 세무조사 철저히

입력
2005.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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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펀드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 엊그제 제일은행 매각절차를 끝낸 외국 펀드도 추가로 검증할지, 또 과연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치해 국내 은행과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각한 대형 외국 펀드에 세금을 매길 수 있을 지가 세간의 관심사다.

대어(大魚)는 놓치고 피라미만 잡아들여 수십억 원 과세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라는 냉소적 전망이 있는가 하면, 1982년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맺은 말레이시아가 90년대 후반 라부안을 조세피난처로 만들어 협정 정신을 깨뜨렸으니 굳이 그 협정을 이유로 과세를 유보할 필요가 없다고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다. 또 협정을 인정하더라도 은행을 인수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정 국내 대리인이나 사업장을 활용했다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때문에 이들 펀드들에 과세할 수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이렇게 외국자본의 폐해가 과세를 할 수 있느냐 여부로 귀결되고 있지만, 사실 문제의 발단은 외자유치 만능론에서 시작되었다.

2003년 가을 금융감독 당국의 간부에게 "부실금융기관도 아닌 외환은행을 은행법 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론스타에게 줄 수 있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답은 이러했다. "외환은행 인수자금으로 1조3,000억 원이 넘는 외자(外資)가 들어온다. 과거 DJ 정부는 외자 유치를 정책의 최우선에 놓았다. 지금 정부가 이 정책을 변경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외자유치라는 우선순위 앞에 대주주의 적격성(適格性)을 따지는 금융 감독의 목표가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지 고민이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외환은행 인수를 심사할 때 론스타의 적격성을 문제 삼는 지적은 외자 유치라는 대세 앞에서 소수의견에 머물렀다. 그런데, 과연 외자유치는 항상 선(善)이고 국가정책의 목표로 될 수 있는가?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 것과는 달리 자본시장의 통합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분명한 경험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자본개방의 선도자인 국제통화기금(IMF)조차 최근 들어 질서 있는 개방과 금융기관에 대한 강력한 건전성 규제를 권유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자본 개방이 각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다. 자본 수출국의 입장과 수입국의 입장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본의 성격 또한 장기적 직접투자자금과 3~5년의 기업 인수·합병(M&A) 자금, 단기적 증권투자 자금 등 다양하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은 외국 단기 자금들에 의해 ‘해 먹기 좋은 곳’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고 한다. 라부안을 통해 기업을 인수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면 절세에 따라 20~30%의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개방이 국민경제의 번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반감은 결국 정부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게 된다. 금융주권, 과세주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소홀히 듣고 넘겨서는 안 된다.

지난 한해에만 주식시장에 116조원의 외국자본이 들어왔고 107조원이 빠져나갔다. 순(純)투자액은 9조원 정도였는데, 불안정해진 환율의 안정을 위해 투입된 비용이 15조 원이 넘었다. 외환 유입에 따라 늘어난 통화량을 환수하기 위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의 이자비용이 5조6,000억 원이었고, 외환시장개입을 위해 발행한 외환평형기금의 이자와 환차손이 10조2,000억 원이었다. 배와 배꼽이 뒤바뀌었다.

배당금의 해외 유출, 경영권 위협, 단기차익을 올리기 위해 구조조정을 한다는 명분 아래 감원을 하고 계약직을 양산시키는 점까지 감안하면, 이제 뭔가 고쳐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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