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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깜박"/ 가처분결정 하루만에 번복 "업무착오"사과불구 망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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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깜박"/ 가처분결정 하루만에 번복 "업무착오"사과불구 망신살

입력
2005.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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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이 가처분 결정 내용을 하루 만에 번복해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 10부는 지난달 29일 한국타이어 노조민주화 추진위가 제소한 노동조합의 행위 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결정문을 한국타이어 노조에 송달했다가 다음날 이를 번복하는 결정문을 재송달했다.

한국타이어 노조민주화 추진위는 이날 대전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두 번 판결을 하는 것은 법조 역사상 초유의 일로 재판부에 대한 신뢰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해당 재판부의 처벌을 요구했다.

한국타이어 노조민주화 대책위는 지난달 26일 이 회사 노조가 대의원을 선출하면서 이름을 적는 기서식 투표를 진행하자 비민주적인 투표라며 대전지법에 노조 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해놓고도 사무직원의 착오로 초고 상태의 인용결정문이 송달돼 빚어진 일로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내부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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