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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법 연내 제정/ 수원 등 6곳 7월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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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법 연내 제정/ 수원 등 6곳 7월 시범실시

입력
2005.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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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1일 조만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노인요양 보장제 실시를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올해 안에 노인요양보장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노인요양 보장제는 1, 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노인요양 보장제는 보험료 징수, 이용자 부담, 조세 지원 등을 통해 국가가 노인 요양을 관리하는 것으로, 실시 첫해 전국민이 1인당 월보험료로 1,835~2,189원을, 2015년에는 1만4,476~1만7,458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복지부는 7월부터 실시되는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 1차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대도시인 수원, 광주 남구, 중·소도시인 강릉, 안동, 농어촌인 충남 부여군, 북제주군을 각각 선정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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