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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에 맞고 8,600만원/ 다른팀 공에 다친 60代에 법원 "골프장측 전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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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에 맞고 8,600만원/ 다른팀 공에 다친 60代에 법원 "골프장측 전액 배상"

입력
2005.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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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김홍우 부장판사)는 21일 골프경기 도중 다른 팀이 친 공에 맞아 다친 장모(60)씨가 경기 용인시 J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장씨에게 8,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캐디(경기 보조원)들은 장씨가 퍼팅을 마치고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렸어야 하는데도 장씨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채 다른 팀에게 공을 치도록 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캐디들을 고용한 골프장측이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사장인 장씨가 2,100만원의 월급을 받아 온 점, 부상으로 향후 업무에 지장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씨를 맞힌 정모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타구가 장씨에게 날아갈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데다 캐디로부터 쳐도 좋다는 말을 듣고 친 만큼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03년 4월 J골프장에서 퍼팅을 마친 뒤 다음 홀로 이동하기 위해 그린을 빠져 나가던 도중 200야드 밖에서 정씨가 친 공이 심하게 휘어져 날아와 이마에 맞는 바람에 장기간 어지러움증에 시달리자 소송을 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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