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1일 엔화 스왑 예금 차익이 과세대상이라는 재정경제부 결정에 따라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시한에 맞춰 이자소득세 추징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세 적정성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적지 않은데다 국세청이 추징 대상을 상품가입자가 아닌 은행들로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엔화 스왑 예금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뒤 만기일에 원리금을 엔화로 지급하고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해주는 금융상품으로, 지금까지 원화와 엔화간 금리차이(환차익)에 따른 차익이 비과세 대상이어서 인기를 모아왔다.
국세청 결정에 따라 이 상품이 처음 등장한 2003년 이후 가입자는 그간 벌어들인 환차익에 대해 16.5%의 소득세를 추징 당하며, 향후 가입자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다만 ▦여러 은행을 통해 다수에게 판매돼 개별납세자에 대한 세금 추징이 쉽지 않고 ▦각 은행들이 예금을 판매하면서 ‘비과세 상품’으로 선전했다는 점을 감안, 일단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이자소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은행들이 일단 세금을 낸 뒤 각 상품 가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세금을 받아낼지 여부를 자체 결정하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과세 자체가 적정치 않다고 보고 조만간 법무법인과 자문 계약을 맺어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세청이 지난해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사안을 뒤늦게 소급 과세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고객들에게 세금 구상권을 행사하기도 어려워 사실상 은행이 모두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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