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1일 "최근 아파트 전용면적 산정 시 다락방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질의가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포함시키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접근을 봤다"며 "조만간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서비스 면적으로 다락방이 포함돼 있는 최고층 아파트를 분양 받는 사람은 다락방 면적을 포함하지 않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18.2평) 이하이면 취득세를 50% 감면 받고 45㎡(13.6평)이하면 전액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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