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등 통신단말기 할부구입 대금을 통신요금과 함께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단말기 할부금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단말기 구입자들은 할부대금 납부내역이 이동통신사에 통보된 다음날부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현금영수증을 조회·출력할 수 있으며 이 내역은 그 다음날 국세청에 자동통보된다.
이동통신사 중 KT는 다음달 1일 이후 납부분부터, KTF LG텔레콤 SK텔레콤은 6월 이후 납부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 법인명의 단말기는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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