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담당 재판부가 박 전 실장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전·현직 언론사 간부 4명을 증인으로 소환키로 해 이들의 출석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20일 모 라디오 방송사 사장 K씨, D일보 편집국장 출신으로 현재 지방 J일보 사장인 P씨, 중앙일간지 J일보 정치부장대우 출신으로 현재 정부 산하 기관장인 K씨, 시사 C월간지 편집위원 W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26일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도록 소환장을 보냈다.
검찰은 현대 비자금을 관리해 온 무기거래상 김영완(해외도피)씨의 계좌에서 나온 수표가 이들 전·현직 언론사 간부들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검찰 수사에서 "박 전 실장에게서 받은 돈"이라고 밝혔으며, 금액은 수십만~수백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실장이 현대비자금을 김씨에게 맡긴 뒤 필요할 때 김씨로부터 받아 썼다는 증거"라며 "언론사 간부들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이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지난번 김씨의 골프 기록에서 드러났듯이 김씨는 많은 언론사 간부들과 친분이 두터웠다"며 "언론사 간부들이 김씨에게서 직접 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실장은 현대그룹으로부터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은 돈 전달 과정에 개입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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