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이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해 입장요금을 할인해준 것은 접대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해 경기도 일대 골프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세무조사를 벌여 사회고위층 등에 대한 할인요금 상당액을 접대비로 간주, 과세 추징한 적이 있다.
20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경기지역 모 골프장이 1999~2003년 사업연도에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고위인사, 프로 및 아마추어골프선수 등에 대해 할인해 준 입장료 2억3,000여만원을 접대비로 간주하고, 한도를 넘는 접대비에 대해 과세 처분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골프장이 사회고위층 등에게 입장요금을 할인해 준 것은 골프장의 인지도 제고 등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려는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골프장 이용객이 기준에만 해당되면 누구나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지출하는 접대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영오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