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추후에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카드사와의 계약을 취소했다면 카드사에 대한 채무는 사라지지만 카드로 산 물품대금은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김모(22)씨 등 26명이 12개 카드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不)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들이 카드사에 물품구매에 대한 카드 사용대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원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카드이용 계약을 취소한다면 카드이용 계약은 소급해 효력을 잃으므로 원고들은 카드사에 현금서비스 금액과 수수료 등을 낼 의무가 없다"며 "하지만 계약 취소와는 별도로 원고들이 카드 가맹점에서 산 물품대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대금을 대신 지급한 카드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카드사들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카드 발급을 남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2년 6월 관련 법령을 고쳐 미성년자가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법정대리인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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