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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재산세율 인하’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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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재산세율 인하’ 조례 의결

입력
2005.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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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는 20일 올해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의 시세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조례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적용된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에 이어 용인, 구리, 부천시(이상 50%)와 하남시(40%)가 재산세 인하 조례를 입법예고했고 수원, 고양, 안양, 과천, 광명시 등도 인하를 검토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재산세 파동이 재연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세율을 50% 내려도 부담상한선까지 인상되는 아파트가 전체의 48%에 이른다"면서 "하지만 세율을 내려도 시의 올해 재산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10%(28억원) 늘어나 재정적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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