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위반/ 기아차등 3社에 주의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계열사 지분 평가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아자동차에 대해 주의조치했다.
증선위는 2003년 12월 결산때 계열사인 현대모비스 주식을 평가하면서 지분법(피투자회사 순손익을 보유지분 만큼 반영) 아닌 시가법을 적용한 기아자동차에 이같이 조치하고, 감사인인 하나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벌점 10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이 같은 회계처리에 따라 자기자본을 7,290억원 부풀리고 당기순이익은 640억원 과소계상했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의도적 분식행위가 아니어서 주의조치만을 내렸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1995~97년 임직원의 근속기간을 실제보다 축소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적게 쌓은 ㈜태창과 2003년 결산에서 임원 대여금과 접대비 등을 누락한 서울식품공업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영태기자
■ 공시위반/ 모나미등 6社에 과징금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 회의를 열고 증권거래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한 모나미 등 6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모나미는 1999년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최대 주주와 대표 등 임원 4명에게 총 32회에 걸쳐 7억6,800만원을 대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 등이 드러나 1억1,4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포이보스와 제일창업투자는 계열회사를 위해 백지 어음이나 예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서도 이를 숨겨오다 뒤늦게 금감위에 신고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영실업 네스테크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에 금액을 대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스턴테크놀로지는 반기보고서 지연 제출로 과징금 1억6,900만원을 받았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주식 시세를 조정한 혐의로 코스닥 상당기업 M사의 최대 주주 이모씨와 S사의 일반 투자자 김 모씨 등 모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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