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 음란카페를 개설해 성행위 동영상을 게재하거나 화상채팅으로 여성의 누드를 감상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사이버 변태’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의사만 1,980명이 가입한 음란카페도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3월22일부터 사이버폭력 일제 단속을 벌여 음란물과 스팸전화 메시지 유포 사범 631명을 적발해 30명을 구속하고 60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물 카페를 운영해 온 의학전문 월간지 G사 대표 문모(39)씨와 직원 5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곳에 음란물을 올린 개인병원 원장 박모(38)씨 등 의사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작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월간지 구독회원 모집을 빌미로 자사 홈페이지에 ‘닥터 카사노(Dr.Casano)’란 음란물 카페를 만들어 1,300여건의 음란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 의사 5명은 다른 사이트에서 퍼온 음란물을 이 카페에 10차례 이상 올린 혐의다. 문씨는 의사면허 조회 사이트를 통하거나 소속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확인한 1,980명의 의사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카페에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또 부산경찰청은 가정주부 등 50여명의 여성을 고용해 남성회원들에게 노출 화상을 보여주며 부당이득을 챙긴 정모(34)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여성회원 이모(34)씨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작년 9월부터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남성회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팔아 여성회원과 음란채팅을 알선하는 수법으로 7개월 만에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여성회원 50여명은 모두 20~30대의 가정주부가 대부분이었다.
경찰은 또 ‘060’ 음란전화 운영자 및 스팸메일 발송자 32명과 스와핑 사이트를 통해 회원 5,000여명을 모집해 성행위를 알선한 업자 등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46명을 검거하고 37명을 수배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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