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27명과 유권자 8명은 20일 "지자체장의 연임을 3회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87조1항이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이들은 권씨 외에 조남호(서울 서초) 정영섭(서울 광진) 박대석(부산 영도) 박재영(부산 사하) 황대현(대구 달서) 구청장과 유승우(경기 이천) 심기섭(강원 강릉) 곽인희(전북 김제) 김병로(경남 진해) 시장 등이다. 이들은 모두 3선 지자체장으로 현행법상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당선 횟수로 출마를 금지하는 경우는 헌법상 대통령 중임 제한 규정 밖에 없는데도 유독 지자체장에게만 3선 제한을 둬 아무런 제한이 없는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에 비해 차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지자체장의 연임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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