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교육사이트의 수능 대비 유료 동영상 강좌가 학생들에 의해 인터넷 상에서 불법 공유되면서 온라인 교육업체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강의 공유는 해당 사이트에 접근이 가능한 아이디를 여러 학생이 함께 이용하거나 강좌를 녹화한 뒤 파일 자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이디 공유는 유명 포털사이트의 관련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파일 공유는 ‘P2P’(개인간 파일공유)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일부에서는 아예 동영상 강좌를 CD에 담아 판매하기도 한다.
온라인 교육업체들은 학원 소유의 콘텐츠를 불법 도용하는 이 같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아이디의 동시간 중복 접속을 파악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같은 문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영화·음반업계에 비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게 업계의 고민이다. 이용자들이 어린 학생들인 데다 공부를 하기 위한 행동에 무턱대고 법 규정만을 들이대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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