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의 잇단 재산세 인하로 ‘동일 가격, 동일 과세’라는 공평과세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상하 50%로 돼 있는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산세 파동’이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탄력세율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가을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축소폭을 밝힐 수 없으며, 각계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산세율을 내리는 지자체들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이들 지자체는 대부분 자체 세수 형편이 좋아 이 같은 제재의 효력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시·군·구에 공평과세를 위한 정부정책을 설명하면서 자발적인 협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재산세 탄력세율 조항을 아예 없애는 것이 어떠냐"는 일부 의원의 의견에 대해 "지방 분권화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며 "재산세 문제는 행자부와 협의해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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