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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호의 인터넷 인사이드] 저작권 과잉보호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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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호의 인터넷 인사이드] 저작권 과잉보호의 함정

입력
2005.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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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에 이어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다.

올해 초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은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주고 받는 ‘전송권’의 범위를 좁혀 순수한 개인 용도의 복제, 소위 ‘사적 복제’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적 복제는 ‘적절한 사용’(Fair Use)이라는 개념을 통해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20년 전 미국 대법원은 소비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비디오 녹화기(VCR)를 이용해 영화를 복사해 보는 행위를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당시 헐리우드는 영화 산업의 피해를 주장하며 맹렬히 반대했지만, 미국 영화 산업은 그동안 수십 배 이상 성장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서비스 판권 등 새 수익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만일 저작권 보호를 위해 VCR 기술이 규제되고 극장 이외의 영화 상영이 금지되었다면 영화산업은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인터넷이라는 신기술도 마찬가지다. 인터넷 때문에 음반 시장의 규모가 5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것이 국내 음반 업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새로운 유통 방식에 적응하지 못한 전통적인 음반유통 시장이 축소됐을 뿐, 인터넷 덕분에 전체 음악시장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물론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복제는 규제돼야 하나 개인의 적절한 사용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면 ‘상호작용’이 핵심인 인터넷의 기능은 상실될 것이고, 결국 새로운 유통체계를 잃는 결과가 될 것이다. 온라인이라는 새 유통구조가 생겨난 이상 이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인터넷은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고, 전파력이 높은 새로운 미디어이자 강력한 유통자다. 저작권 보호와 문화산업의 발전이라는 대명제 앞에 인터넷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기대해 본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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