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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준시가 6단계로/ 조망·소음 등 환경조건 반영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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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준시가 6단계로/ 조망·소음 등 환경조건 반영 세분화

입력
2005.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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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고 있는 아파트 기준시가가 이 달 말부터 최대 6단계로 세분화한다.

★관련기사 4면

국세청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이 달 30일 발표하는 올해 공동주택 기준시가에 방향, 일조, 조망, 소음 등 ‘환경·생태조건’을 반영해 최대 6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표로 채택된 데다, 실제로 아파트 매매가격에 환경요인이 크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을 매기는 과세표준으로 쓰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같은 동, 같은 층에 있는 아파트라도 조망이나 소음도 등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서로 기준시가가 달라지게 되며 세금부담에도 차이가 나게 된다. 한강 조망권 등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질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거래가에 이미 반영되고 있는 환경 요인 등이 기준시가에는 반영되지 않아 과세 불평등 원인이 된 것이 사실"이라며 "기준시가 세분화로 더욱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로운 기준시가의 공정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세청은 한국감정원에 용역을 줘 새 기준시가의 세분화 기준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기준시가 공표 이후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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