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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금융사 예금보험금 찾아가세요"/ 3社대상 청구권 내달 소멸 올 6만여명 43억 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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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금융사 예금보험금 찾아가세요"/ 3社대상 청구권 내달 소멸 올 6만여명 43억 시효 지나

입력
2005.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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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예금을 날린 금융고객의 예금보험금 청구권이 다음달부터 차례로 소멸된다.

따라서 아직까지 예금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고객들은 금융사를 방문해 수령 절차를 밟아야 손해를 피할 수 있다.

1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000년 개정 예금자보호법 발효 이후 처음으로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3개 금융사 예금자의 청구권이 다음달 소멸된다.

3개 금융사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종금사 등 각 1개사로 아직까지 수령하지 않은 예금자는 1만2,747명, 금액은 15억400만원이다. 이들 3개 기관을 포함해 올해 예금자의 청구권이 소멸되는 금융사는 29개, 예금자는 6만3,000여명, 금액은 43억원에 달한다.

예금보험금은 거래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찾지 못하게 된 예금주에게 예보가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신 지급해주는 것으로, 청구권은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 안에 행사할 수 있다. 3개 금융사 고객에 대한 보험금 첫 지급이 2000년 5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당시 보험금 대상자인데도 이를 받지 않은 예금주의 경우 올 5월이 지나면 더 이상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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