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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방치는 인권침해"/ 인권위 "학교서 적극 조치를"…예방교육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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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방치는 인권침해"/ 인권위 "학교서 적극 조치를"…예방교육 권고

입력
2005.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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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학교 당국이 학교폭력이나 집단 괴롭힘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교폭력 피해자인 서울 모 중학교 학생 박모(16)군의 어머니가 지난해 8월 "학교측이 아이가 학교폭력과 집단 괴롭힘에 시달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해당 학교장 등에 대해 피해자측에 사과하고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박군의 부모가 아들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집단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해 봄. 이들은 작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학교를 방문, 담임교사에게 재발방지와 아들의 보호를 부탁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급기야 박군은 급우들에게 맞아 기절하기까지 했다.

견디다 못한 박군 부모는 아들을 전학시키기 위해 지난해 6월 다시 학교를 찾아가 교감에게 전학추천서를 써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학교측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 조사결과 담임교사는 학기초부터 전학이 잦고 내성적인 박군이 집단 괴롭힘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박군의 부모가 찾아와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요청했을 때는 정작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후 박군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안정을 요하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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