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사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공단 측은 18일 노조 파업이 29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취해진 전보인사에 반발, 인사 이후 새로운 근무지에서 단 한차례도 근무하지 않은 114명 가운데 8명은 파면, 106명은 해고 조치를 취했다.
공단 측이 이처럼 대규모 파면 및 해임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면을 당하면 향후 3년간, 해임은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다.
공단 측은 또 근무지에서 근무를 한 뒤 파업 참여 등을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한 129명에 대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반발할 경우 징계키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들이 계속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지난달 17일 3급 이상을, 24일에는 4급 이하에 대해 인사를 하면서 1,260명을 전보 조치했다. 공단 측은 "인사 문제에 대해 노조가 반발하는 것은 인사권 침해로 용납할 수 없다"며 "근무지를 계속 이탈할 경우 추가 징계를 내릴 수 밖에 없다"는 강경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파업 무산을 겨냥한 부당해고로 규정, 전면 파업을 포함해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가기로 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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